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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인증원장은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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