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단,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실외에서는 2미터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했다.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대본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미터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번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