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제도화 위해 없어선 안돼”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업체 장려는 아냐…제도화 포문 여는 역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27 06:00   수정 2022.04.27 09:35
의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가 늦어도 내년쯤 제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 업계가 민감해 하는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업체가 제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 비대면 진료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2개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제도화하는 게 목표”라며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했고,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경기도 5개 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계획은 약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의정협의체 중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업체에 대한 업계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면 플랫폼업체 없이는 쉽지 않다”면서도 “업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 플랫폼업체를 살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려면 현재 체계에서는 플랫폼업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업체가 들어가면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더 유익하겠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업체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단정지었다. 

플랫폼업체가 활성화될 경우, 업체의 환자 유인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통해 닥터나우, 강남언니 등에 대한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업체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3개 심의기구의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는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도 기준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규제하거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모두 합쳐 비대면 의료로 보고, 약사회까지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포함시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일반약의 판매 배달까지 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등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낮아질 경우 제도화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가 조정되는 것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경계’ 단계로 떨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심각’ 단계를 풀기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해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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