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성행'
식약청, 제모제 판매 13개 업체 적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05 10:37   수정 2003.09.06 15:02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은 지난 8월 한달간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 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들이 중점 취급한 품목은 레미크림·비키로크림·미녹시딜 등 제모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이브마켓 등 4개업소는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 클럽씨엠 등 4개 업소는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모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하나월드 등 4개업소는 적발된 판매업자들에게 제모제를 공급했으며, 아이헤어는 미국소재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미목시딜'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이 판매한 제모제를 시중 화장품 도·소매업소에서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정보를 포착하고 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청 감시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파이브마켓, 여우넷, 부원화장품, 코스존화장품, 클럽씨엠, 아이즈비전, 이피피아이, 하나월드, 예린, 아이헤어 등 13곳이다.

또 이들이 유통한 제모제는 대한약품공업에서 생산하는 레미크림과 태극약품공업의 비키로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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