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중증환자 진료비 상한제 도입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지원 11개로 확대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03 11:30   수정 2003.09.03 14:37
복지부는 빈곤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내년중 환자부담 진료비의 상한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등 진료비 부담 경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대책으로 내년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며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가 끝나는 2005년부터 본격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중에 환자부담 진료비의 상한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등 진료비 부담 경감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현재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어민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농어민 경감비율을 22%에서 30%로 확대(농특세 710억원 요구)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 대해 교육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교육부에서 최저생계비 123%까지 지원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빈곤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차상위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계층까지 확대 추진하고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상담, 교육, 창업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받기 : 빈곤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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