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
심평원, 3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04 11:49   수정 2022.03.04 11:50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차 약평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셀루고캡슐에 대해 증상이 있고 수슬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의해 심평원장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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