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유효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지난 18일, ▲보령제약의 스토원정(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소토가정 10밀리그램(라푸티딘), 듀카브정 60/5밀리그램, 카나브정 6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등 4개의 제품과 ▲동화약품의 라코르정 120/12.5밀리그램 등 1개에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재(유효기간)’ 오류로 회수명령을 내렸다.
스토원정은 보령제약에서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궤양 및 하기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이번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조번호는 ‘1768A00102’로 작년 1월에 생산된 품목들이다.
스토가정 10밀리그램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작년 8월 생산이 이루어진 제조번호 ‘1680A02300’이 회수대상이다.
듀카브정 60/5밀리그램의 경우 피마사르탄칼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이번 회수대상 품목은 작년 2월에 생산된 제품번호 ‘1780A00202’이다.
마찬가지로 보령제약에서 생산중인 카나브정 60밀리그램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회수대상으로는 작년 5월과 6월에 생산된 ‘1515A00501’과 ‘1514A00601’등 2개의 제조번호가 포함됐다.
동화약품에서 제조되고 있는 라코르정 120/12.5밀리그램은 보령제약에서 위탁 제조하고 있는 제품으로 피마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작년 2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제조번호는 ‘A001’로 현재 보령제약 예산 3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