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라니티딘 등 206품목, 2월 대체조제 장려금 제외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1만2,506품목 공개…전월대비 14품목 감소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08 06:00   수정 2022.02.08 06:47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전월대비 14품목 줄어든 1만2,506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206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급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통해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기준 지급대상 목록 1만2,506품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06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는 만큼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 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에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하며,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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