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구호용·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통관시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28 16:0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조양하)은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의 수입·통관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통관단일창구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민원인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요건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돼 따로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는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와 기존 우편·방문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접수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조양하 원장은 “올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건면제확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돼 민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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