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유통업소 5곳 적발
대구청, 한약재도매상 특별약사감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22 11:42   수정 2003.08.22 11:45
대구지방식약청은 한약재 불법판매행위를 한 업소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조치를 의뢰했다.

대구청(청장·이계융)은 7월 한달동안 한약재 도매상 32곳으로 대상으로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판매 행위를 한 한약도매상과 한약재 수입자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한약재 수입자가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의약품제조소만이 제조(규격화)할 수 있는 69종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상이 임의로 규격하한 행위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청은 2/4분기중 관내 한약재 제조·수입업소 23곳에 대한 점검 결과,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조·품질관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한약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협회와 단체에 약사법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교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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