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함유제제 오남용우려약 지정
식약청,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규정 입안예고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18 09:00   
발기부전 치료용 타다리필 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식약청은 19일자로 타다리필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에따르면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가 국내에 시판될 경우 정력제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및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동 고시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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