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약제비 납입확인서 서식 통일
복지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31 11:02   수정 2003.07.31 14:18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가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을 31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령안은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서식을 신설해 요양기관의 발급편의 및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7종으로 세분화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4종으로 통합·간소화하고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했다.

이외에 요양급여 비용 계산서·영수증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 공포에 따른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 서식 및 필수항목이 기재된 서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받기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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