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록사신정, 13일부터 다시 보험급여 적용
복지부, 식약처 제조‧판매중지 해제에 따른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고시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8-17 06:00   수정 2021.08.17 06:12
지난 3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구주제약 뉴록사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의 급여 중지 조치가 13일부터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됐음이 통보된 의약품 구주제약 ‘뉴록사신정’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를 13일부터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를 현장 조사한 결과, 별도 허가절차 없이 임의로 첨가제를 넣거나 원료 사용량을 바꾸고 제조기록서를 이중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던 24개사 32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당시 바이넥스 부산 제1공장에서 생산되던 구주제약 뉴록사신정 역시 제조‧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로 보험급여 적용이 잠정중지됐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뉴록사신정에 대한 보험급여는 13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