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8개월 간 협상 마라톤이 44개 업체와의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협상이 결렬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이들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이 결렬된 나머지 14개 업체와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환수율 20%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이 44개 업체의 체결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수용성과 건보재정인 연간 약품비 약 1,730억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콜린 협상은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상시험승인일로부터 해당 품목 급여삭제일까지 약품비(청구액)를 소급해서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수율은 20%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경우 환수율 20%에 합의하게 되면 임상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 20%로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국 58개 업체 중 44개 업체와는 협상에 이른 반면, 14개 업체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공단은 특히 이번 협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라는 대형 제약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반쪽짜리 협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웅바이오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인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합산 매출은 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복지부가 협상 결렬 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급여환수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장관은 직권조정으로 급여를 삭제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결렬 업체들과도 가능하다면 협상을 지속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환수율 20%는 유지될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을 통해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된s 재정을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