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요양병원 신축 및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재특)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부족한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요양환자 및 노인환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 제고를 통한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요양병원 신축 및 일반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재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요양병원을 신축하거나,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신축은 1,000평이상, 기능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 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하며 최소 50병상으로 하여야 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되는 사업의 병원당 융자금액은 요양병원 신축의 경우 최고 20억원, 병상기능전환사업의 경우 최고 10억원으로 총사업예산은 150억원이다.
융자신청 기간 7월28일부터 8월30일까지 5주간이며 융자지원병원 선정은 9월말 결정된다.
융자내용은 요양병원 신축비용 20억원 이내, 병상 개보수비용 10억원 이내이며 장기요양환자의 재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5억원 이내이다.(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병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