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 보건분야 협력에 합의
양해각서(MOU)체결, 상호협력 지속키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24 09:18   수정 2003.07.28 09:30
한 미 양국은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 상호협력을 지속키로 합의했다.

보건 및 의학에 관한 대한민국 복지부와 미합중국 보건부 양해각서가 지난 23일 체결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보건 및 의학 분야에서 양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기하고 다양한 보건 문제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고려, 보건분야에서의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미국 보건부 토미 톰슨 장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미합중국 보건부(이하 참여자)는 다음 일반 원칙에 따라 보건 및 의학 분야 협력을 강화,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다.
모든 활동은 공평, 호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양해각서에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기관 또는 개인 사이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각 참여자는 새로운 공동 활동 영역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의향이 있다.
가능하다면 공동 활동은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 산하 기구들을 포함, 보건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목표와 조율하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2조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호 관심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 다음 분야의 공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실험 및 연구
- 결핵
-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 역학 조사 및 감시
- 바이오 테러
- 성 및 세계 보건
- 만성 질환
- 환경 및 직업 보건
- 공중보건법

그 밖의 분야는 그 때마다 참여자들의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양해각서에서의 협력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과학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 협력
- 공중보건 상의 긴급 상황 및 바이오테러 대처를 위한 공동실무팀 구성
- 과학자, 대표단 교류 및 연수
- 상호 관심분야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 및 기술 공유
- 회의 및 학술회의 개최

또한 참여자들은 양국의 적절한 기관, 개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독려하고 활성화할 의향이 있다.

제4조

각 협력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일차적으로 제2조에서 명시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은 활동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감독할 적절한 주체를 정할 의향이 있다. 적절한 감독 주체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활동을 조율하고, 상호간에 정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본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양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가용 인력, 자원, 예산에 의해 좌우된다. 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조치들은 본 양해각서 서명 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동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6조

5년 동안 본 양해각서 하의 활동은 참여자들이 각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본 양해각서는 참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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