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재평가 자료제출 최대2년 연장 가능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5-13 13:28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5월 1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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