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고 지난 7일 재논의 끝에 의결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이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되면서 일단락됐다.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수가가 제대로 지급될 지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함께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7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의 처음부터 대상, 수준, 기준에 대한 것들은 합의가 됐었고,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을 수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고 수가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금액도 18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재원 소진의 형태로 지급방식이 결정되다 보니 환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가로 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였다”며 “이렇게 신설된 수가가 향후 다른 수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시로 적용하되 끝나면 수가 코드에서 삭제하는 것을 위원들이 주장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잡음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정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며 “의결기구로서 건정심이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인 만큼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는 7일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중규 과장은 “위원회 입장에서는 엄연히 의결 절차가 있음에도 국회의 협조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맞는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며 “건보료 경감이나 예방접종비 일부, 인건비 등 국가 비상사태를 감안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장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대상이다. 인건비가 의료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병원이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점도 사실이다. 그는 “병원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자율성을 드렸고, 수가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만큼 의료기관마다 얼마가 지급됐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병원에서 지원금을 인건비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 만큼, 병원에는 자율성을 부과하되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을 통해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에서는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며 “건보에서는 수가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하지, 지급된 금액의 용처와 용도를 알 수는 없다. 인건비 성격의 수가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지만, 원론적으로 수가를 신설할 때 돈의 지급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별로 청구액을 보면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의료인력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정확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마다 체계가 다르고 모든 병원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병협을 통해 협조요청을 할 것이며, 다 지켜보고 있는 돈인 만큼 노조와 협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지원금 재정인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다. 이에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규 과장은 “최근에는 백신접종에 이뤄지고 있어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다”며 “지난해 12월의 환자 규모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2~3월 발생한 환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6개월 정도 수가 18~20만원 수준이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모니터링한 환자가 85%를 넘어서면 수가 청구를 정지시킬 예정이며, 병원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가로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정당국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그럼에도 국회에서 수가신설을 제안한 만큼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인력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모두 시급성에는 공감했다. 위기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병원 별로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쉽다.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