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오소리 등 식품원료 사용
식약청, 동물성 식품원료 사용 확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14 09:33   수정 2003.07.14 17:33
앞으로는 오소리·캥거루·뉴트리아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14일자로 동물성 원료를 식품원료로 확대하기 위해 오소리·뉴트리아·캥거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식약청은 오소리·뉴트리아는 최근 농림부령 제1441(2003.7.11)호로 공포한 '가축외 동물 및그 식육위생 검사규칙'에 따라 도추한 식육이어야 하며, 캥거루는 수출국의 정부(연방)가 발행한 건강증명서 및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 미지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캥거루고기는 호주에서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럽·미국·중국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우병·구제역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동물성 식품의 개발을 위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소리·뉴트리아는 1998년 야생동물이나 환경부·농림부에서 농가소득을 위해 식약용 목적으로 대량인공사육을 허가했고 최근 농림부도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위생 검사규칙'을 공포해 오소리·뉴트리아를 위생적으로 도축 해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이번에 식품원료료 인정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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