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2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3-02 10:4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 국한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는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또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이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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