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2일자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건보 가입자로 확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의 경우 2003년도에는 법인사업장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2004년도에는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2005년도에는 그외 나머지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8호)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 및 서식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