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방위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부방위는 지난 5월 28일 복지부와 노동부에 포상금제 활성화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는 8월 31일부터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통해 신고자 비밀보장·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내역(계산서·영수증)발급은 10월 3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자는 요양급여 부정청구(부패행위)를 알게 된 요양기관 등 관련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 등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행위 및 제약회사·도매상·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담합행위에 의한 약가상승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리베이트, 랜딩비 포함)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적용,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자가 신분상이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징계등 필요한 조치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수진자(환자)가 의료보험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단에서 포상금을 지급, 수진자를 통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신고대상자는 수진자 및 그 가족(배우자 등 피부양자)이며 신고대상 행위는 허위·부정청구, 포상금 지급기준은 환수금이 1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 일 때는 환수결정금액의 30%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수진자의 진료정보인 "의료보험비용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을 10월 31일부터 의무화하고, 발급 기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