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22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하여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앞으로의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전문가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 품목을 투여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보툴리눔 제제 투여 시 소비자에게 해당 조치대상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리고 불가피 사용해야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품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