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정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직능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한의사의 예비조제 부분 등을 삭제된채 통과돼 법제정 후 우려했던 갈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성순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상임위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상임위 자체로 마련한 한의약육성법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가 마련한 한의약 육성법안은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심의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의약 관련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한약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안은 당초 김성순의원에 발의한 법안에서 이해당자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조항은 삭제됐다.
첨예한 갈등이 우려됐던 부분은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법이 통과됐을 경우 한의약분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약사의 한약조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