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유예 특별법안 상임위통과 불발
보건복지위, 예정대로 7월 통합 운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5 18:23   수정 2003.06.26 09:02
건강보험 재정 구분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유예키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7월 통합·운영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종웅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간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제안한 법안이 여·야와 국민들간에 논쟁에 심화됨에 따라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간 대립을 막는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통합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 또는 연기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그쳐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복지부에서 통합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안의 상정과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의 가장 최우선 과제인 공평부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여야간 통합과 유예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상임위는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의 김홍신의원이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김찬우의원이 표결 기권의사를 밝혀 여야간 의석수가 동수가 됨에 따라 법안 폐기를 우려한 한나라당측에서 오히려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제안해 이를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7월부터 통합 운영되게 된다.

또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재차 논의한다 하더라도 재정통합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동수로밖에 될 수 없아 국회차원의 통합유예 논의는 종료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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