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정심회의 열고 약가인하 결정
83사 282여품목 대상, 평균 5.4% 내릴듯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0 08:45   수정 2003.07.29 12:41
복지부는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지난해 11, 12월 대전·충청권 약가사후조사 과정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한 70여 제약사 282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회의를 통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70여 제약사 282품목의 약값을 평균 5.43% 인하하는 내용 등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상정, 심의한다.

약가인하 대상은 당초 315품목 예정이었지만 제약사 이의신청을 통해 33품목이 수용됨에 따라 대상품목이 282품목으로 줄어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카피약 215품목을 신규 보험약으로 포함시키고 33품목이 비급여전환을 결정한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위 약가인하 282품목외에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의 조정은 17품목, 약가산정기준에 의한 조정은 1품목 등 총 300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와함께 급여여부 조정은 7품목으로 의약품동등성 확보로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이 5개, 비급여품목 중 급여기준에 해당됨이 확인되어 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이 2개가 된다.

신규등재 215품목중 동일성분제제가 5품목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저가의 90% 이하로 산정은 7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등재된 품목의 80%이하 산정대상은 54품목이었다.

또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업소에서 신청한 금액이 낮을 경우 업소에서 신청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은 3품목이었고 동일성분제제가 2품목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저가로 하되, 최고가의 80% 이하로 산정된 것은 21품목이었다.

동일성분제제가 등재되어 있으나 함량이 다른 경우 함량의 차이를 비교하여 산정한 함량비교가는 13품목, -동일 회사의 캅셀제와 정제의 경우 -동일 회사가 생산방법 변경시 -원료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경우 기등재된 타사제품과 동일가한다는 지타사동일가는 12품목이었다.

이와함께 단미제 또는 복합제성분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한 것이 8품목이었다.

동일성분중 타제형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형이 다른품목의 외국가격을 상대비교하여 산정한 것은 1품목이었다.

오늘 건정심을 통해 확정되는 약가인하 대상품목들은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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