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시건장치 시설에 보관해야
복지부, 잠금장치 장소 보관 의무화 추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02 09:10   
향정신성의약품은 캐비넷 등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따로 분류해 시건장치에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약처럼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별도의 캐비넷 등에 시건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약국내 보관방법에 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상 별도 관리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성상 별도의 캐비넷 등에 시건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현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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