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방안을 강구해온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금 수령액은 크게 줄이고 납부액은 대폭 늘리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3개 대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후 제도발전전문위원회가 제시한 3개안에 대해 단일안은 도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별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2030년까지 균등하게 인상하여 2030년 이후 고정되는 수준을 제시했으며 소득대체율은 2004년 이후에 가입한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지더라도 기존의 수급권이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장되므로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도록 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더라도 88년도 가입자(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로 40년 가입 후 2028년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자의 실제소득대체율은 56.1% 수준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정리해 6월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참고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감안 수렴해 정부안을 작성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재정계산 제도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2002년 3월 19일에 구성되어 1년여 동안 각계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단체 등의 참여하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