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돼 의약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시행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부패방지법(2001년 7월 제정)에 의거해 요양기관의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방위는 의약계의 반발을 감안, 내주쯤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 세부내용은 지난 2월 마련된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선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방위가 마련한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가 부정·허위청구를 제보하는 '내부공익 신고제'와 일반 국민(수진환자)와 의료기관들이 타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사례를 제보하는 '일반공익 신고제'로 운영된다.
특히 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강제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 포상금 최고 한도 2억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보면 환수금이 ▲5,000만원이하-15% ▲5,000만원∼1억원이하-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했다.
부방위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한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인식해 포상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요양기관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의협은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는 물론, 내부 직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포상금제 도입에 앞서 부정·허위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분별기준이 필요하며, 단순한 전산입력 착오나 청구코드상의 착오, 심사기준 부적합의 경우와는 부정청구의 개념이 다르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20일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강경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부방위를 항의방문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시도의사회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