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안마사자격 갖춰야
복지부, 민원인 질의에 회신통해 답변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5-12 09:21   
안마사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마사지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등 현행법 위반행위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스포츠마사지의 적용법규와 분류군을 문의하는 민원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스포츠 마시지사 등이 보건의료에 관한 자격으로 인정된바가 없으며 각종 마사지 관련 스포츠마사지 영업행위는 의료법제61조에 근거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사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안마사의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등 현행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61조(안마사)제4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에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법제67조(벌칙)조항에서 동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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