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국적 CRO업체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에 경고 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9 23: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에 대해 2월 18일자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 사유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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