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년 2월 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년 2월 4일)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년 2월 12일)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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