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자안전법 의결…안전전담인력 '약사' 포함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10 11:54   
국회는 9일 제374차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위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백혈병을 앓고 있는 故 김재윤 군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상황 대비가 미흡한 일반 주사실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면진정제 투여와 의료진의 늦은 응급처치 등 과실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이번 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의 자격요건에 '약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병원약사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수년 간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약화사고에 대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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