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9품목 '약사법 위반' 약제급여 중지
품목허가취소 후속조치…엠지티엔에이주페리·폼스티엔에이페리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9 11:08   
엠지의 주사제 등 9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급여중지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되는 품목은 총 9개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4개 함량(1440mL, 1920mL, 960mL, 1680mL), 폼스티엔에이페리주 5개 함량(1206mL, 1448mL, 1904mL, 724mL, 952mL)이다.

복지부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를 통보한 이들 약제에 대해 1월 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