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면허관리체계 개선되나…3월까지 연구 추진
복지부, 면허관리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4 06:00   수정 2020.01.04 09:55
정부가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사 등 직역의 면허갱신제 도입 논란이 여전한 데다 약사 직역 역시 면허신고제 도입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약 3개월 간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처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국회 등 국민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인 등 면허신고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 등(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신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면허신고(사전안내) 및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운영방식, 업무 및 역할, 조직 등의 사례 검토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면허신고 대상, 통지방식 등 절차 개선 방안 등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분석 및 조직 재설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별 업무내용 및 업무량, 인력, 소요예산 등 현황 분석 △행정처분 유형별 절차 분석 및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의 연구·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이 이뤄진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신고 내실화 및 행정처분 절차 개선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행정처분 및 면허관리절차 개선, 법제도 사항 보완, 운영방식 재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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