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을 배제하는 등 기업 관련 제도개선 변화가 다수 이뤄진다.
보건의료계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제도변화가 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단,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돼 있다.
그중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 제도를 신설했다.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 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2019년은 이에 대한 적용 기한이 당해 12월 31일에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였는데, 2020년부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도 각각 2%, 5%, 10%로 늘리는 내용이다.
기업상속에 대한 당근과 채찍도 준비됐다.
2020년부터는 가업상속기업이 탄력적 경영여건 변화에 맞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소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범위를 중분류 및 위원회 승인 하 예외적 허용하며,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이 이뤄진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은 배제된다. 2020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가 개선됐다. 2020년부터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적용한다.
또한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장성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 중 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도 강화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도록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했다.
또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도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제1형(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일상생활 중 혈당관리를 수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