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공익 신고자에게 1억 5,884만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포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9 23:49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 등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월에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대표적으르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696만 원△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060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870만원 △간호조무사가 침술 시행핱 한의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