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 등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월에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대표적으르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696만 원△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1,060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870만원 △간호조무사가 침술 시행핱 한의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