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고의·거짓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
기재부, 8차 보조금관위서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의결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6 15:25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안) △2020년 보조사업 평가계획(안)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19.10.8,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20.1.2일 시행).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벌칙 명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의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 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시설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종합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일반공사 8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을 기존 사업부처 재량에서 ‘검찰 공소 제기 시’ 까지로 명확화했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 의무화했다.

이밖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카드 부수수익(캐시백 등)을 재원비율(국비:지방비:자부담)에 따라 각 주체(국가, 지자체, 보조사업자)에 반환하도록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 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및 보조금 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위한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19.10.8,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이는 주요 사업부처 대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모, 교부경로의 복잡성, 교부대상의 광범위성, 과거·유사사업 부정수급 발생사례 등을 감안해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도 시행한다.

내년 1월까지 고위험사업 후보군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으로, 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처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해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사업 선정부터 부정수급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한다.

기재부는 관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국고보조사업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만료시 연장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20년에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251개 사업(8.7조원, 26개 부처)으로, 평가단은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했으며 행정·경제학 위원 비율을 축소(70%→25%)하고, 분야별 전문가(국토, 농림, 복지 등) 위원 비중을 강화했다. 여성위원 비율도 27%(‘19년)에서 46%(‘20년)로 확대해 기존 남성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했다.

평가단은 1월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평가(서면1, 대면2) 후 5월에 평가결과를 부처로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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