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설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신고서 및 기존의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해 영업신고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이상 의무적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던 것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