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4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법률포럼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 재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건강보장 법률포럼은 보건의료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 분야의 현안과 쟁점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번 법률포럼은 공단 법무지원실의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건강보장 법률포럼 회원들과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직원들이 참여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대표인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건강보험 부정, 사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손해 환수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팀장, 일동 홀딩스의 신아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김진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법률포럼이 마무리됐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확인했다"며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건강보험 재정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 정책마련‧입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