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라니티딘 니자티딘 성분서 발암유발 'NDMA검출
원료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체게 비상…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도 제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3:05


지난해  '발사르탄' 원료 사용 고혈압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인 NDMA가 검출된데 이어, 올해는 궤양 치료제인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또다시 NDMA가 검출되면서 제약업계의 원료의약품 유해물질 관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9월 1 4일) 이후,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9월 26일 조치했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식약처는 의약품 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의도적 발생 유해물질 검출가능성과 검출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0년 상반기중 의약품 원료별로 비의도적으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체 위험성이 높은 유해물질과 국내 유통량이 많은 원료부터 순차적으로 수거 검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주 검출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은 관리대상 불순물로 지정하고, 허가시 불검출 등 증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발암물질 유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용 고혈압 의약품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됐고, 제네릭 의약품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을 위해 식약처, 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하는 제네릭 의약품 협의체를 운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생동을 원제조사 1개와 위탁제조사 3개내로 제한하는 '1+3'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도 시행후 3년후에는 공동(위탁)생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제네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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