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만 남은 첨단바이오의약법이 국회 추경예산 문제로 발생한 정쟁으로 상정이 또한번 지연됐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중에서는 최근 발의 4년여 만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하 첨단바이오의약법)'도 포함돼 있었다.
첨단바이이오의약법은 지난 17일 법사위에서도 법안과 관련 없는 여·야 갈등(국방부장관 해임건으로 인한 야당 보이콧)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다가 31일 이견없이 대안이 채택돼 통과됐는데, 이번에도 해당 법안이 아닌 국회 정쟁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당초 본회의를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 심사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추경안 6조7천억원(+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예산 2,732억)을 두고, 정부여당은 6조원에 마지노선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3조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것.
이에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지연됐으며, 오후 8시로 또 한번 미뤄지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멈춰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2일로 미뤄지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첨단바이오의약법 자체는 이미 제정법 형태가 확정됐으며, 가장 고비라고 여겨지는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본회의 상정만 이뤄지면 타 민생법안과 함께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