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최근 발생한 유령수술건에 대해 “수술실 CCTV 신속 입법화 추진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해당 산부인과의원에서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연은 “문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덧붙여 환연은 CCTV 설치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수술실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안과 밖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환연은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