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도입약 '디벤지란' 갈색세포종 치료제 급여…8월 1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 고시개정안…엑스원알정 급여기준도 추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30 06:00   수정 2019.07.30 06:48
긴급도입의약품 '디벤지란'이 갈색세포종에 대한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1개 항목이 신설되며, 6개 항목이 변경, 1개 항목이 삭제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예정인 '디벤지란캡슐(성분 페녹시벤자민)'에 대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대한 급여를 신설한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는 4가지로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등이다.

삭제 항목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로, 개별고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에소메졸의 급여기준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유한로섹캡슐, 란스톤캡슐, 넥시움정 등)' 고시에 통합해 급여인정하고 기존 개별고시는 삭제된다.

변경고시 내용을 보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급여기준에 '엑스원알정 5/80/5밀리그램(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했다.

저혈소판증치료제 '레볼레이드정(성분 엘트롬보팍올라민) 25mg, 50mg'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에 급여를 확대했다.

마약성진통제 '구연산펜타닐주(성분 펜타닐시트르산염)'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행위·치료재료) 변경(‘19.8.1. 시행)에 따라, 관련 약제의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정기준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항목이 추가됐다.

그외에 요양급여기준에서 갑상선암 진단 호르몬제 '젠자임타이로젠주'와 파브리병 치료제 '젠자임파브라자주임주'가 제품명 변경에 따라 각각 '타이로젠주', '파브라자임주'로 함께 변경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중 레볼레이드정의 변경사항은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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