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세프트리악손' 성분제제 173품목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이상반응항에 '야리슈-헤르크스하이머 반응' 추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08 06:00   수정 2019.07.08 06:37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성분제제 173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세프트리악손'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82개사 173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프트리악손 성분은 폐렴, 기관지염, 비뇨 계통 감염증, 임질 따위에 사용하는 항생제이다.

식약처는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중 이상반응항에 '면역계 이상 : 야리슈-헤르크스하이머 반응(Jarisch-Herxheimer Reaction)'이 추가하도록 했다.

 야리슈-헤르크스하이머 반응(Jarisch-Herxheimer Reaction)은  악성 세균이나 박테라이 등 미생물이 죽을 때 반응하는 내독소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의미한다.

여드름, 두통, 피로, 갑작스러운 열, 장 내 가스와 설사 또는 변비, 발한 및 땀, 멀미 및 구토, 가스 두근거림,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관절통증 등이 내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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