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세톤주·격리실입원료등 심사기준변경
심평원, 6월 진료분부터 적용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9 12:51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와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오는 6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지난 4월1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마취료에 관한 1개항목이 신설하고 ▲약제, 기본진료료에 관한 2개항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돼 공개된 진료비심사기준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된 항목은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에 관한 내용이 심사지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지침은 5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또 변경된 항목은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 항목은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STE의 경우 추간공을 따라 segment별로 시술하므로 내달 진료분부터는 동시에 2단계 이상 시행시 수기료의 경우 다210나 경막외조영술 1회와 바22-가(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를 제 1단계는 소정금액의 100%, 제2 단계부터는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탐세톤주는 그동안 1 Level당 40㎎으로 인정하되, 여러 부위(3 level 이상)에 실시하더라도 최대 120㎎까지 인정해 왔으나 acet joint block/injection시 사용된 탐세톤주의 용량은 동 약제의 용법·용량 및 부작용 등을 고려,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까지 하되, 양측 모두 각각 최대 2 level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종전에는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급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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