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리단정' 등 조증·조울증치료제 '탄산리튬 정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리튬 정제'의 품목 허가 갱신 신청 자료의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효능 효과 '조증·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서 '조증·조울증의 치료 및 예방적 유지치료'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명인탄산리튬정 - 명인제약(주) △명인탄산리튬정150mg - 명인제약(주) △환인탄산리튬정 - 환인제약(주) △리단정(탄산리튬) - 부광약품(주) 등 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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