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공단,21일 전은행 및 금융기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16 13:04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은 본인이 내야 할 당월 건강보험료가 화면으로 표시되고 납부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측은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훼손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증 또는 전자납부자번호만 말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불편이 줄어든다는 것.

현금입출금기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납부가능 CD/ATM기가 설치된 금융기관(각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과 우체국·하나은행·제주은행·광주은행·산업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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