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도 정착과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이 강제화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4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성순의원(민주당)은 김화중 장관에서 "의약분업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거나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이해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며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 권리 신장'이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규정이 만큼 조속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의·약·정 합의이후 4차례에 걸친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관련단체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며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화중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될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약목록 제출 규정도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벌 조항 마련이후 강제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제정은 국민건강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의료계가 감기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를 설득해 감기위원회를 재가동시키는 한편, 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만간 심사원칙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