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3명 한의약청 설치 요구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11 12:05   
국회 이원형의원등 43명은 최근 복지부 소관 한의약청 설립을 요구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원형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한의약은 우수한 전통의약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화·상용화·실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약·한약제제·한방건강식품·한방의료기기 등의 규격관리·품질관리·유통관리를 전달할 행정기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9조에 제 4항과 제5항을 신설해 △4항에는 한약·한약제제 및 한방식품, 한방의료기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청을 둔다 △5항에는 한의약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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